수료기준
석사과정의 수료사정
- 교육과정 기준은 입학년도 적용
- 단, 재학 중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경우 졸업년도 교육과정으로도 적용 가능
- 수료학점: 24학점(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Ⅰ포함) 이상 이수
- 공통과목 이수: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
-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: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
-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: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(기초공통 3학점 이내, 전공공통 3학점 이상)
- 협동과정의 학생은 협동학과 전공과목 6학점 이상 이수
- 전공과목 이수: 9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
-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, 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(부)
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.
-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, 전공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(부)
전공심화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. ※기초공통 초과학점은 불인정
- 부전공 이수: 6학점 이내 이수학점만 인정
- 선수과목 이수: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, 이수학점은 총 졸업학점에서 제외
<*관련근거 : 대학원시행세칙 제12조∼13조>
-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Ⅰ(3학점, 지도교수가 개설한 연구과제) 반드시 이수
- 기타
- 취득한 전 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.60 이상이어야 함
* 선수과목의 학점은 성적계산에서제외
- 학기당 취득학점은 연구과제 포함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
(다만,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)
-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지정된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
- 자연과학계,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(부) 학생의 경우,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안전관리
본부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․박사과정은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
박사과정의 수료사정
- 교육과정 기준은 입학년도 적용
- 단, 재학 중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경우 졸업년도 교육과정으로도 적용 가능
- 수료학점
-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: 33학점(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포함) 이상 이수
-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: 36학점(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포함) 이상 이수
- 공통과목 이수: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
-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: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
-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: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(기초공통 3학점 이내, 전공공통 3학점 이상)
- 협동과정의 학생은 협동학과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
- 전공과목 이수: 18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
-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, 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(부)의
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.
-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, 전공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(부)
전공심화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. ※기초공통 초과학점은 불인정
- 부전공 이수: 6학점 이내 이수학점만 인정
- 선수과목 이수: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, 이수학점은 총 졸업학점에서 제외
<*관련근거 : 대학원시행세칙 제12조∼13조>
-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(3학점, 지도교수 개설한 연구과제) 반드시 이수
- 기타
- 취득한 전 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.60 이상이어야 함
* 선수과목의 학점은 성적계산에서제외
- 학기당 취득학점은 연구과제 포함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
(다만,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)
-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지정된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
-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 이수한 경우 졸업학점에서 제외함
※ 박사과정생 하위과정 이수교과목과 동일 교과목 인정서 제출 학과(부)는 공문 참조
- 자연과학계,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(부) 학생의 경우,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안전관리
본부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․박사과정은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
통합과정의 수료사정
- 교육과정 기준은 입학년도 적용
- 단, 재학 중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경우 졸업년도 교육과정으로도 적용 가능
- 수료학점
-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: 60학점(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포함) 이상 이수
-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: 54학점(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포함) 이상 이수
-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: 57학점(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포함) 이상 이수
- 공통과목 이수
-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: 3~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
-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: 9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
-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: 9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(기초공통 3학점 이내, 전공공통 6학점 이상)
- 협동과정의 학생은 협동학과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
- 전공과목 이수
-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: 3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
-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: 30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
-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, 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(부)의
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.
-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, 전공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(부)의
전공심화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. ※기초공통 초과학점은 불인정
- 부전공 이수
-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: 15학점 이내 이수학점만 인정
-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: 12학점 이내 이수학점만 인정
- 선수과목 이수: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, 이수학점은 총 졸업학점에서 제외
<*관련근거 : 대학원시행세칙 제12조∼13조>
-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(3학점, 지도교수 개설한 연구과제) 반드시 이수
- 기타
- 취득한 전 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.60 이상이어야 함
* 선수과목의 학점은 성적계산에서제외
- 학기당 취득학점은 연구과제 포함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
(다만,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)
-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지정된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
- 자연과학계,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(부) 학생의 경우,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통합과정은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
수료사정 시 유의사항
- 2017년 이전 입학자 중 2018. 3. 1.자 기준 재적상태인 경우, 총 수료학점(박사: 33학점, 통합: 54학점)으로 적용
- 교과목명이 같으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되어 수료학점에 제외
-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이수하는 경우(학점 불인정)
- 선수과목(학점)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수료학점에서 제외됨
- 공통과목의 경우, 공통, 기초공통, 전공공통 과목 모두 인정 가능
- 부전공 이수학점 기준 초과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되므로 전공과목 인정 신청 지도
※ 협동과정생의 참여학과 전공과목 이수에 따른 부전공→전공공통 신청은 개신누리 개별신청하며, 그 외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에 따른 부전공→전공심화 인정 신청은 공문으로 처리(석사 6학점, 박사・통합 12학점 이내)
- <연구윤리 온라인 교육>과 <실험실 안전 교육>은 석․박사 과정은 1~2학기에 이수, 통합과정은 1~4학기에 이수 완료할 수 있도록 함